유치권부존재소송 돈이 걸려있는 문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1. 28. 10:3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학창 시절에 다른 친구들과 모둠을 만들어 어떤 과제를 수행하거나 함께 공부를 했던 기억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주변 사람들과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한 개의 프로젝트를 완성해나가는 일을 드문드문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제 수행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거나 효율이 좋지 못하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 수행을 함으로써 하나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될 때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일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짜냄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학업에서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참 중요한 일인데요.

 

 

 

 

 

유치권부존재소송에 관련해 복잡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큰 줄기를 잡고 정확하게 일을 분담함으로써 과정상에 혼란을 줄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사업이 결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과업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획을 열심히 짜더라도 항상 일이 스케줄을 지켜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면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관련한 갈등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유치권부존재소송도 이런 케이스에 속하는 것입니다. 

 

 

 

 

 

흔히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얻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유치권부존재소송이 발생해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P씨와 아들 Y씨는 몇 년의 기간 동안 Y씨가 이끌어가는 회사와 P씨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돈을 빌려가면서 P씨는 가능한 높게 칠 수 있는 채권 금액으로 근저당도 함께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부동산은 경매 절차를 밟게 되었고 이에 따라 C회사의 대표인 D씨가 낙찰 받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매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씨는 진행 도중에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서 자신이 과거에 진행했던 공사의 대금을 아직 정산하지 못했다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P씨는 해당 토지에 대해 유치권 신고서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경매 도중에 트러블이 생길 때 유치권부존재소송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D씨는 우선 인도 명령을 이용하기로 했고 받아들이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P씨가 계속해서 D씨에게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여러 수단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P씨가 D씨에게 유치권이 있는지에 관련한 소송을 걸면서 재판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P씨에게 듣고 싶었던 답을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P씨가 이전에 공사 도급 계약을 했었다는 내용으로 이처럼 문제를 일으켰지만 막상 계약서를 살펴보니 P씨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상에 일반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대다수 누락된 상태였고, P씨의 주장대로라면 적은 계약금만이 오간 채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P씨의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패소 판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