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무효 맺어지게 되었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1. 16. 10:3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요즘 들어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임과 동시에 매매계약무효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닌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이 오가는 만큼 서로간의 이익을 조금 더 챙기기 위해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매도하는 쪽과 매수하는 쪽의 의견차이가 발생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 합의점을 찾아내야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에서 중심적인 부분에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의 무효를 인정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K씨는 재산을 꽤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였고 자식들을 여럿 두고 있었습니다. K씨가 나이가 들어 암에 걸려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입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자주 잃곤 했고 가끔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수 상태로 보내며 곧 세상을 뜰 것처럼 보였습니다. 

 

K씨의 사위였던 P씨는 자신의 장모였던 K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을 걱정했고 P씨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을 사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추후 매매계약무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K씨가 병원에서 투병하던 중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K씨가 보유하고 있던 건물의 일부를 사위인 P씨에게 팔아 넘긴다는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K씨의 둘째 아들이 혼수상태인 어머니를 대신하여 서류에 서명을 했고 인감을 발행 받아 P씨의 명의로 옮기는 일을 완료하게 됩니다. K씨는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바로 다음 날 사망하였고 이후 P씨는 해당 건물을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느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과 더불어 위와 같은 계약에 대한 내용을 한 발 늦게 알게 된 K씨의 자녀 중 한 명인 L씨가 자신의 어머니가 혼수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라며 매형과 그 사촌동생을 상대로 매매계약무효 소송을 언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L씨의 편을 들어 매매계약무효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K씨는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였는데 건물을 매매하고 양도할만한 의사판단능력이 충분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K씨의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위와 같은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 진행 시 힘써준 것은 맞지만 혼수상태였던 K씨가 해당 계약한 바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일 하루 직전 상당한 금액의 건물을 사위인 P씨에게 모든 자녀들과의 충분한 상의 없이 넘겨주었다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 하에 계약을 해나가는 것인데 둘 중 어느 한쪽에 제대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거나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라면 추후 이로 인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크게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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