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 부당한 처분이 내려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1. 18. 10:3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을 만들거나 제작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칠 때에 모든 과정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생산비의 절감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업체와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면 제작을 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종종 이렇게 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도급법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 쪽에서는 한 곳에서 일을 마무리 하는 것이 거의 원칙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반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원청업체에 벌금을 물리거나 혹은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도급법위반의 위험을 받게 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A아파트의 하자보수 공사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된 B건설이 전반적인 노후화 되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조금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의 속도를 가하고자 옥상환풍기와 조경에 대한 부분을 다른 특화 시공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문제가 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안을 보면 건설산업분야에서 공사를 맡게 된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것을 동일한 업종의 건설사에 하도급을 줄 수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B건설은 같은 건설업에 있는 다른 업체에게 옥외환풍기와 조경공사를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위배가 된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내리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B건설은 황당함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위에 언급한 하도급법위반에 대한 것에는 예외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청을 주는 것이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기에 이것에 대한 의뢰인의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사의 경우 하청을 준 업체들이 동류의 업종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건설업이라는 큰 분야에는 비슷하게 분류가 될 수가 있지만 하청을 준 업체들은 옥외환풍기와 조경을 중점적으로 하는 업체들이었는데요.

 

때문에 엄연히 분류를 하자면 B건설과 한 줄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B건설은 이렇게 하청을 주기 전에 미리 A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모여 의논한 내용에 대해 승낙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건설법의 예외규정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따라 내야 했던 과징금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B건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승소에 대한 판결을 1차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B건설은 문제가 없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벌금을 내야 할 뻔한 상황을 벗어나 볼 수가 있게 되었으며 불필요한 제재와 손해를 예방하여 한시름 덜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법위반의 경우 안전에 대해서 연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위반이 되면 큰 손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제대로 뜯어보고 파악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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