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 어려움 속에서 길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1. 25. 10:33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복잡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맞춰 사회도 복잡성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사람들은 비바람을 막기 위한 목적에 충실한 집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다 청결하고 밝고 따뜻한 집을 구하고 싶어합니다. 길거리를 걸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현대 사회에서는 직업에 귀천을 따지지 않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직업이든 저마다의 수고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사회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는 일에 따라서 경험하는 난관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사업이라고 뭉뚱그려 말하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세한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집과 관련된 일이라면 건설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술만이 아니라 인력과 기계, 고급 자재 등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건설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더 민감하게 신경을 쓰실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위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한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 사전에 조금이라도 알아두었다가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얻으려는 분들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무 것도 모르는 것 보다는 나보다 먼저 난관을 헤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심적으로도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D건설 회사가 겪은 일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날 X건설은 공동 수급체를 만들어서 군용 기지를 옮기는 사업에 관련된 신축공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X건설은 이 과정에서 건물의 가설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일부분 공사에 대하여 D회사에게 맡기기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되던 중 D회사는 자금난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 후 중단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X건설회사 등은 공사를 재촉하다가 한 달 여가 지나자 D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D회사에서는 X회사 등이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강제로 정해두면서 그 일부 항목에 대해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D회사에게 책임이 없이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일 때 발생하는 비용도 D회사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D회사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달라는 내용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재판부에서는 D회사가 주장한 비용들에 대해 살펴보고 X회사 등이 함께 연대하여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면, D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부당한 특약이기 때문에 배상의 필요성이 있음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또한 하청업체 쪽에서 계약금에 대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 내용에 누락된 것도 관련 법에 따르면 부당한 일이므로 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D회사가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된 것은 D회사가 빠른 공사를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작업을 했지만 이에 대해 X회사 등이 제대로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 X회사 등에서 직영 투입비에 대해 부당한 공제를 실시했다는 사실 등을 함께 지적하며 하도급 업체에게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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