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분쟁 약속한 적 없는 하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0. 24. 10:3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설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보증을 하면서 공사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보증은 여러 가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 만큼 건설보증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입찰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입찰을 했다면 입찰금을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전부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때 보증을 통해서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 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도급을 받은 공사에게 계약 보증금을 주고 도급인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사이행보증입니다. 이것은 계약보증과 다른 것이, 수급인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대신 건설을 하거나 혹은 정해진 금액을 주는 형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해배상에 대한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피해를 보면 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보증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선급금보증도 있습니다.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는데 이 돈의 반환을 약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하도급 보증도 있습니다. 공사의 특성상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걸 주는 공사는 하청업체에 비용을 제공하고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 것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도급업체에 돈을 지급하겠다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 약속을 하다 보니 건설보증분쟁이 숱하게 생기며 그에 대한 규정을 보면 많은 것들이 있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A건설회사는 신축 아파트 만들면서 분양하기 마음을 먹어 B주식회사에 분할을 약속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보증의 내용은 A건설회사에서 주택 분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먼저 납부된 금액들에 대해서 계약 내용에 따라 B주식회사가 보상을 하기로 하고, 보증채무를 받기 위한 방법은 조합에서 결정하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건설회사는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던 도중 도저히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해나가게 될 수 없어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B주식회사는 A건설회사로부터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서류 및 관련 채권을 이전한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시공사를 물색한 후 아파트를 완공하였습니다. B주식회사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은 이후 조합원들이 먼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신축 아파트를 들어간 뒤 건축된 건물에 하자를 발견 하였습니다. B주식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내용으로는 건물을 인도하는 것까지이니 더 이상 제공해야 할 것은 없다고 주장하여 건설보증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은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판으로까지 갔습니다. 

 

 

 

 

 

A건설회사가 사업의 동력을 잃어 분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B주식회사가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A건설회사의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파트를 완성하여 입주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점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했다고 본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요구대로 B건설회사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설보증분쟁으로 보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계약을 통해서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열을 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을 했던 내용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보고 어디에 틈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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