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이 문제라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2. 30. 10:3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여러 가지 산업분야 중 특히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하도급이라는 행위가 자주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도급이란 다른 말로 하청이나 하청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건설사에서 의뢰 받은 일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당하게 다른 업체로 위임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소송변호사 연관의 글에선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에 관련된 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건설소송변호사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과 지자체와 국가기관 등에서 판단한 내용이 서로 상응하지 않을 때 성립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건설사인 W업체는 얼마 전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R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수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체 공사의 일부인 조경공사 옥상에 설치하는 환풍기 감시카메라 설치는 해당 분야를 업으로 하는 다른 업체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임의적으로 하도급을 넘긴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긍정을 얻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W업체의 업무 전반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는 이 하도급을 문제 삼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지자체 측에 의하면 해당 하도급은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로는 하도급이 불가하다는 건설산업에 관한 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W업체에게 일정 액수의 건설소송변호사 관련 과징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W업체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당사가 하도급을 맡긴 업체들은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동일한 업종의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지자체가 문제 삼은 조항을 다시 되짚어 보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건설산업에서 지켜야 할 기본법에서는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넘길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사의 효율성과 시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하에 해당 판단을 서면으로 밝히고 합당한 승인을 받았다면 하도급을 위임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동일한 업종이라는 문구 자체는 W업체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서류상으로 하도급을 넘긴 목적과 의도를 밝히고 법적 허용을 받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을 문제 삼은 지자체에서는 개발 담당 공공기관이 설정한 건설산업에 대한 규율을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공적인 법의 해석을 기반으로 W업체가 과징금을 지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자체가 실시한 유권해석은 애초에 법안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며 따라서 법적인 속박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W업체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징금 내렸던 것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건설소송변호사 연관의 소송에서 그렇게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소송 사건은 건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법적 규정에 따라 행동한 것과 지자체의 법안 해석에 의한 판단이 상충하여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분쟁의 중심이 되는 법 조항을 오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련 법안을 숙지하고 사건에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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