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증 얽힌 복잡한 사연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1. 21. 10:3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유행이 넘쳐나는 대학가나 번화가를 걸어가다 보면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이 점집입니다. 특히 연말이나 연시에 점이나 사주를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넘치는 장소들입니다. 

 

옛날에는 조금 무서워 보이는 그림이나 조각상이 있는 점집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엔 알록달록한 카드를 사용하고 일반 카페처럼 아늑한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등 젊은 연령층에게 인기를 끄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분명 과학이 생활에 많이 배어든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미신적이라 여겨지는 점이나 사주가 계속해서 인기를 얻는 이유는 역시 사람들에겐 피할 수 없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늘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편으로 걱정되는 마음을 끌어안게 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도 짊어지고 있으니 건설공사보증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근심이 깊어지곤 합니다.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신에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것에 기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중요한 자금을 셀 수 없이 자주 유통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건설공사보증에 관련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되도록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장님들이 마찬가지로 가진 마음이겠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난관에 마주하더라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함을 새겨두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보증에 대해 여러 유형의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도급 때문에 생기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건설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Y회사는 몇 년 전 어떤 아파트의 건설 공사 과정에서 소화전의 배관과 기계 설비에 관련된 공사를 T회사에게 하도급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U회사가 T회사의 수급보증을 맡아주기로 했으며, 같은 해 연말에 S보험이 T회사와 선급금보증에 대한 보험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후 T회사에 부도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S보험은 Y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U회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보증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U회사가 연대 보증인이 아니라 수급 보증인이라는 자격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보통의 경우에 건설 회사들이 하도급을 계약할 때 이런 보증인을 앞에 놓는 것은 공사 중단을 대비하는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판결 내용에서 U회사가 보증하는 범위가 시공 보증까지로 정해지는 약속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대법원에 이르자 다시금 이 보증 범위에 대해 다른 판단이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수급 보증인이 담보하는 내용에는 선급금에 대한 빚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도급 계약에서 보통의 관습으로 행해지던 부분에 대해 제대로 명기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U회사가 계약을 할 때 선급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등의 조항을 제기하지 않은 채로,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낸다는 내용이 있는 계약서에 수급인 보장으로서 사인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T회사가 Y회사에게 지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U회사는 이에 대한 반환 채무까지 포함해서 보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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