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강제집행 미리 예방해야 해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2. 18. 10:3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건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상가가 그들의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할 권리가 없음에도 버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가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강제로 그 사람에게 퇴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마냥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상가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로 물러서지 못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퇴거 조치를 취하려는 사람 역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정당한 근거로 이행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상가강제집행 관련 사례에서는 상가를 운영하는 상가임차인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을 걱정해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H씨는 가진 돈이 약간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빠르게 재산을 쌓을지 고민했습니다. 오랜 시간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과 강연을 듣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몫 좋은 곳에서 상가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상가 자체를 사려면 꽤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보증금과 월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가를 임대 받게 되었습니다. H씨는 이 곳에서 생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생활을 꿈꾸면서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H씨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H씨는 자신은 임대인들을 보호하는 법에 따라서 우선변제를 받을만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이 H씨에게도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여야 하였습니다. 

 

먼저 H씨는 자신이 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만약 자신이 영업을 하고 있는 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이 있거나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에 상가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은 H씨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H씨가 걱정하는 이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상가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지금 H씨의 주위 상황 그리고 H씨가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상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H씨의 걱정 즉 자신이 있는 건물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옳다고 할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H씨가 받아야 할 마땅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꼭 일어날 일이 아니라 가능성만 있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H씨의 주장이 이치에 맞다고 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례에 나오는 H씨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심판청구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H씨는 자신이 주인으로 있지 않은 상가에서 어떠한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신의 권리를 찾고 미리 보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H씨의 걱정대로 문제가 일어날지 여부는 모르지만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국가의 법은 당사자의 권리가 합당하다면 그에 합당한 법을 적용하여 보호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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