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취소 헷갈렸다고 해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1. 19. 18:3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토지는 본인이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재테크 등을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를 사고 팔 때 금액이 한 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잘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됐을 경우 토지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취소를 하고 싶어도 취소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길 수 있고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사고자 하는 토지가 맞는지 본인이 이용하려는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토지를 매매하려는 경우 자신이 생각했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토지매매계약취소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구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쉽게 계약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을 본다면 법률 행위를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착오가 있다면 취소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본인이 큰 착각을 하여 본인 과실로 인해서 착오를 한 것이라면 취소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용하여 한 사례를 보자면 A씨는 B씨의 땅을 구입을 하기로 하고 먼저 땅 가격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하고 얼마 후 토지를 둘러보는데 옆에 지어진 건물이 A씨가 구입하기로 한 땅을 넘어와서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토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해당 지역 소유의 토지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개인 소유의 토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해당 일부분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로써 애초에 본인이 계약할 당시 알고 있었던 토지면적과 다르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 없다고 선급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본인의 착오로 인해 일방적인 취소를 한 것이니 먼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위약금으로 판단하여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A씨는 B씨가 보여준 계약서와 다르게 토지 면적을 전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돌아다닐 수 있는 길도 착오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써 피고에게 속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토지매매계약취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선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B씨가 이미 이전에 A씨에게 한 번 말했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B씨가 A씨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로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A씨가 구입을 하려는 토지를 관할하고 있는 관청에 알아보았다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계약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부분을 본인의 불찰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실수로 계약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매계약취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에서 A씨는 계약을 취소는 물론 할 수 없었고 선급금까지도 돌려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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