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해행위취소 권리를 지키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9. 28. 10:3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거래를 합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필요한 물건을 대가를 주고 얻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미리 돈을 빌린 다음 이후에 이자를 얹어서 갚는 거래입니다. 보통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돈을 빌리게 되고 이후 여유로울 때 조금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듯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가 없어지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제도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사해행위취소도 이 중 하나입니다.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일부러 자신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피해를 입히려고 행동을 한다면 이 행동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사해행위취소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악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며 이 때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인지하면서도 행동할 경우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어려우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계속해서 사업이 부도났었기 때문에 현재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돈을 생기지 않고 빚은 늘어만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A씨와 A씨의 어머니에게 각각 재산을 분할해주었으며 그 중에는 S동 토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 중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S동의 주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A씨가 이 주택을 물려받게 되면 빚을 변제하기 위해 집을 처분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속을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있었고 이대로라면 집을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지분이 없는 것처럼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채권자 B씨는 상속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본인의 상속지분을 없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돈을 빌려준 B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사해행위취소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충분히 빚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를 포기하여 B씨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였던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집을 처분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하여도 이를 통해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B씨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부동산사해행위취소가 이루어져 B씨는 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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