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는 기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0. 28. 10:30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의 분양을 받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때 설레는 기분도 느낄 수 있지만 불안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에 하자가 있어서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곳에서 시공이 됐던 아파트 중에서 문제가 생겨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볍게는 문에 손잡이가 없거나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바닥이나 벽에 거미줄이 쳐져 있듯이 문제가 있고, 욕실 혹은 베란다에 타일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부숴져 있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에 생길 수 있는 하자의 범위는 무척 넓기 때문에 입주 하기 전에 하자를 먼저 발견한 이후 아파트하자보수를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수를 청구하는 것에도 기간이 있는데 기간을 잘 확인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벽지 도배나, 주방기구, 땅 타일 등에 마감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동구공사, 저수조 등 가구 내에서 물을 끌어오거나 청결과 관련된 공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3년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도 대부분 3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 가구가 아닌 건물 자체 내력구조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이 내력구조에 결함이 있다면 10년으로 그 보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력구조에 문제가 있어 아파트하자보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의 입주민들은 먼저 분양을 받고 권리를 가진 이후 B건설사가 시공을 하여 건축물을 완공을 했습니다. 입주하는 날 입주를 하였는데, 건물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 균열이 있고, 물이 새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입주자대표회의는 B건설사가 시공을 했을 때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을 섰던 공공기관을 상대로 외벽과 내벽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의 보수를 위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A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줬으며,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을 섰던 공공기관은 A아파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2심 역시 A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공기관은 외벽과 내벽 등 내력구조에서 문제가 있는 하자는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은 증거가 있어야 기간이 길고 그렇지 않다면 3년으로 봐야 하는데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니 보수 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지나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법에서내력구조부 하자 보수를 할 때 무너질 위험성을 증명하라는 것은 그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가중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무너질 위험이 있어야만 하자를 보수하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를 하는데 그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보수를 하는 기간을 일반 주택보다 짧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증을 한 공공기관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 본 사례처럼 아파트하자보수에 있어서 그 기간은 넉넉하게 있긴 하지만, 뒤늦게 한다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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