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분쟁이 복잡할 경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9. 20. 09:1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건설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야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공사와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업무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도급이라고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친숙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겼다면 그에 대한 비용도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도급대금은 여러 상황에서 변할 수 있고, 조정을 요구하면서 변할 수 있어서 사정에 따라서 이야기를 맞춰서 금액이 변동이 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하청 업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이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발주를 한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를 하여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자 입장에서는 도급을 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대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도급한 사람이 하도급을 넘긴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자기에게 청구가 된다면 부당하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며,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사례를 각색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B회사는 A발주자로부터 물류센터를 지어달라는 도급을 받았으며, 그 중에 미장공사는 자신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C회사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C회사는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을 하였으며,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 이후 자신에게 하도급을 준 B회사에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B회사는 C회사에게 비용을 주는데 전부 주지 않고 1/3의 금액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C회사는 A발주자에게 돈을 직접 달라는 요구를 했으며, 이 요구를 하면서 C회사의 계좌번호, 공사 대금이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계약서와 그 내역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A발주자의 회사 직원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향후 B회사는 공사를 중단을 하게 됐으며, 폐업 절차를 밟게 됩니다. C회사를 비롯하여 B회사에 받아야 할 돈이 있던 채권자들은 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양수계약서를 A회사에 보냈습니다. 

 

B회사가 작업을 중단을 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서 A회사는 나머지 드는 공사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으며, C회사가 자신들에게 직접 청구를 하여 돈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C회사가 B회사에게 돈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신청을 했을 때 B회사가 지급 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즉시 돈을 줘야 할 채무들을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줄 수 없던 객관적인 상태에 없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A회사는 계약에 따라서 B회사에 지속적으로 돈을 줬었으며, B회사는 충분히 돈을 줄 여력이 있었고, 지급 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C회사가 돈을 전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B회사가 지급불능 사정이 아닌 상태에서 요청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A회사가 직접 돈을 줘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C회사가 A회사로부터 돈을 달라고 한 소송에 대해서 A회사는 C회사에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도급인에게 정상적으로 금액을 입금하고 있었는데, 하도급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하도급대금이 나가면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올바르게 이야기하여 소송에 임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아 이중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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