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변호사 부동산 거래의 확정 일자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9. 24. 14:3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람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 중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안정된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한 투자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래이다 보니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혹여라도 잘못된 거래를 하거나 알지 못하는 이유로 사기라도 당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부동산 관련한 지식이 없다 보면, 제대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될 때가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서초구변호사가 이런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초구변호사가 보여드리는 이 사례는 임대차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손해를 본 사건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임대차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 확인의 중요성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 씨는 원룸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저곳 원룸 건물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나 딱히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공인 중개업을 하고 있는 L 씨를 만나 L 씨가 소개를 해준 몇 군데의 원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를 보다가 맘에 드는 원룸이 있어서 이곳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L 씨가 운영하은 공인중개사에서 진행을 했고, L 씨의 지도를 받아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K 씨는 원룸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이 원룸이 있는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확률이 높습니다. K 씨는 황당했지만 다행히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기에 보증금을 받을 기대를 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K 씨가 임차한 원룸의 호수가 등기부등본상의 호수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K 씨가 경매로 넘어간 건물에 대해 배당금을 받을 우선순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K 씨는 바로 공인 중개업자인 L 씨에게 연락을 하였고 등기부등본상의 호수와 계약서상의 호수가 다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L 씨도 임대인을 통해 확인을 해본 결과 K 씨가 계약한 원룸의 호수는 현관문 앞에 달린 숫자에 불과했고, 등기부등본 상에는 다른 호수로 등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K 씨의 원룸이 있는 층은 하나의 호실로 등재가 된 후 호수를 쪼개서 현관문에 숫자만 붙였던 것이었습니다. 

 

 

 

 

 

 

K 씨는 이런 사실을 계약 당시에는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을 때도 L 씨는 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K 씨는 L 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였는데요. 

 

재판 결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여 고지를 해야 하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계약서의 내용이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으로 인해 K 씨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K 씨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간과한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전액을 배상받지는 못하였지만, 일부분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서초구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례에서 K 씨가 정말 잘한 행동은 확정일자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서초구변호사가 부동산 거래 시 강조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라도 경매에 넘어가게 될 때는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경매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순위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건출물 대장과 계약서 상의 주소를 확인하시고 확정일자를 꼭 받는 조치를 하셔서 혹시 모를 피해를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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