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하자보수 문제로 생긴 분쟁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7. 4. 19:0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이 구조상 여러 개의 독립된 부분이 있는 건물로써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형 공장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거주를 위한 공간으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한 아파트 연식에 따른 구조의 차이 때문에 가능하면 새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시점에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기쁨보다는 집합건물 하자보수 등 난감함이 생기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하자는 공사의 잘못으로 균열이나 비틀림, 침하 및 파손 또는 붕괴, 누수 등의 발생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이나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아파트의 경우 주요 구조부인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보와 바닥 그리고 지붕은 5년간의 집합건물 하자보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지 조성이나 옥외 급수와 위생관련부분, 전기 및 전력설비 등 공사 종류에 따라 별도의 집합건물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건축물 하자진단을 통해 사업주체에게 집합건물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 보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조정안에 합의가 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게 되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정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A씨는 H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G건설사가 지은 H아파트에 살게 된 A씨는 새집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베이크 아웃을 하려고 난방을 가동했습니다. A씨는 실내 난방 온도를 28도 설정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난 뒤에도 실내 온도는 20~21도 밖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A씨는 H아파트의 설계도면이 시공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집합건물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 배상을 소송을 냈습니다. 

 



주거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외부 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인데 A씨가 주거하는 H아파트의 난방 기능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H아파트는 온수난방 배관의 두께가 아래와 위쪽이 기준보다 미달이게 시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가 난방 온도를 올려봤지만 일정 온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주택공사는 A씨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금과 분양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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