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 위법한 공사를 진행하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9. 26. 10:3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설을 하거나 여러 가지 복구 공사와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한다면 민원을 받게 되고 소송을 통해서 공사를 금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는 기준을 맞춰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상황이 있다고 건설소송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음 규정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소송변호사도 이따금씩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공사로 생기는 소음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만일 위법한 공사라고 한다면 각종 규정을 맞췄다고 해서 주민들이 소음을 참아가면서 공사를 용인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위법한 공사가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자신이 취하면 좋을 행동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법한 공사현장에 대해서 대처를 한 A시와 B회사의 사례를 건설소송변호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A시는 하천 매립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토지에 있는 돌과 흙을 채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채취를 할 때 짐작을 했던 것 보다 큰 암반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며, 그 때부터 돌과 흙을 채취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파헤쳤던 땅을 복구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A시는 B회사와 함께 이 토지를 복구하기 위해 사업 목표를 바꿔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A시와 B회사가 진행을 하는 복구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소음, 진동이 규제 기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이 진행하는 공사는 법적인 허락을 받지 않아서 위법한 공사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며 소송을 내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이 됐을 때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의 정도가 주민들이 견뎌도 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정도를 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러 가지에는 소음이나 진동의 성질이나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어떤 식으로 해서 소음과 진동을 만들어 냈는지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행위의 공공성과, 공사장에서 이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지 조치를 했는지,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지, 인허가 관계 등이 특정 기준에 맞는지 등이 포함된다고 하니 문제가 생겼을 때 건설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위 사항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조사를 해봤을 때, 실제로 근접한 범위 내에서는 소음치를 추정했을 때 그 데시벨이 두 사람이 말하는 소리와 맞먹었고, 화약을 더 사용 했을 경우 소음량이 사람이 많은 거리의 소리와 비슷한 정도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A시와 B회사는 소음 방지를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막아줄 벽을 설치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판단을 하고 적절한 방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 공사로 인해서 받는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고통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공사는 위법하며,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 A시와 B회사의 공사 중단을 명령하였습니다. 

 

주위에서 진행이 되는 공사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을 때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를 주고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지책 없이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공사를 금지하게 하는 등 각종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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