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책임 어디까지 져야 할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6. 28. 22:10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

 

요즘 들어 새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에 물이 새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아파트 벽면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건축회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분양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 간의 주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먼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정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변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00건축회사에서 15년 간 직원으로서 근무해왔으며 최근에는 00동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을 총 관리하는 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분양 시기가 다가오자 계약을 맺게 되었고 분양자들은 오피스텔이 완공된 이후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규정에 따라 하자가 발견될 경우 00건축회사에서 책임시공자로서 하자보수책임 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피스텔에 입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피스텔 1층에 존재하는 주차장에 물이 샌다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확인 결과 주차장 천장과 벽에서 물이 새 바닥에 물웅덩이를 만들어내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입주민조합에서는 오피스텔 하자보수와 함께 불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 당시 하자보수책임 진다고 기재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을 하자보수에서 그치는 것이며 하자보수책임 외에 배상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하자보수책임으로 보수와 배상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입주민조합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00건축회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