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위반 상가 증축의 분쟁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0. 21.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물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 활동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건축물 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공간도 많이 있지만 상품을 팔고,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여러 상가 건물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이 없다면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건물을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내부를 리모델링하거나 혹은 외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경이 있는 과정에서 집합건물법위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증축을 하거나 내부를 변경하려고 할 때 구분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경우 집합건물법위반으로 인해서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변경할 때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곳인지, 구분소유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같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분쟁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 증축에 있어서 동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생겨 집합건물법위반을 이야기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한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구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가의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A씨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이 층수를 더 늘리고, 이용 용도를 변경하자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여 구청에 상가 증축을 허가해달라는 허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건물 증축을 원하는 사람들은 A씨 등을 제외한 나머지 였으며 그 동의 율이 80%를 넘었으며, 증축하려는 부분이 공용부분이라 주장을 하면서 충분한 소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허가를 요구 했고, 구청에서는 건물 증축에 관한 허가를 냈습니다. 

 

 

 

 

 

 

하지만 A씨 등은 건물 증축을 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증축을 하려는 부분은 공용부분이 아니며, 이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A씨 등과 같은 소유자들을 포함하여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허가는 무효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상가 건물을 변경하려고 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용부분의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전원 동의가 없어도 관리하는 사람들의 결의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상가를 증축하는 것은 전유부분을 새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해당 대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권리에 변동을 갖고 오게 되며, 공사를 할 때 구분 소유자들에게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공용부분의 용도를 바꾸거나 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것 이상의 변동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건물 증축의 경우 공용부분만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거하여 일반적인 공유물을 처분하려고 하고, 변경하려는 것처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위반으로 이들에게 허가를 내려준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가건물을 증축하려고 할 때 어느 부분을 증축하게 되며, 사람들에 피해를 끼치는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집합건물법위반으로 받았던 허가도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섬세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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