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 미완공 시 구분소유권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0. 15.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집합건축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으며, 1동의 건물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고층 주거단지인 아파트가 바로 여기에 속해 있으며,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건물은 하나로 보이지만, 내부는 각 각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 한 동을 전부 한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나눠진 것들을 따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상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구분소유권이라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축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언제 적용이 되는지에 따라 건물과 대지가 따로 구분이 될 수 있으며 혹은 하나로 취급이 될 수 있는 등 여러 법적 효력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소유권은 미완공인 고층 주거단지, 건축물로 인정 받지 못해 등기부에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 구분소유권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애매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지 사례를 들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회사는 신축 고층 주거단지를 짓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층 주거단지를 건설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A건설회사는 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고층 주거단지 단지의 토지를 담보로 해서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B씨가 경매에 의하여 A건설회사가 신축하고 있는 고층 주거단지에서 501호를 낙찰 받게 됩니다. B씨는 A건설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이미 각 호의 구분소유권을 나눠놨고, 그로써 구분소유권이 성립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B씨 자신이 낙찰 받은 501호 지분도 자신이 취득하게 되었으니, A건설회사는 자신에게 5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에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비록 A건설회사에서 만든 신축 고층 주거단지가 미완공으로 등기부에 올라가진 않았는데요.

 

그러나 건물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구조, 이용상 독립성을 갖고 있고 A건설회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구분 행위가 있으므로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대법원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주며, 기존에 등기를 한 시점으로 구분소유권이 만들어진다는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한 동의 건물이 있어야 하며, 건물이 구조, 이용상 독립성 등과 같은 내용이 해당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꼭 등기부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 신청 혹은 분양 계약 등 미래에 신축되는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의사가 표시 된다면 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 하였습니다.

 

이처럼 집합건축물에 있어서 구분 소유의 성립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것은 미완공된 아파트에서도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렸고, 미완공된 고층 주거단지로 골치 아픈 상태라면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잘 확인해보시면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