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명도소송 모르면 병이 될 수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0. 22.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사람이 하루 동안 감각기관으로 받아 들이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눈을 통해 주위를 살펴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극이 뇌를 거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 우리의 의식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정보로 사용하는지 눈치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때때로 사람은 늘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얼만큼의 힘과 노력을 들이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과 정신에 많은 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 새로운 일이나 사건을 가지고 염려를 하다 보면 그 때부터 쉽게 지치고 건강에도 악영향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일부러 어떤 정보를 주지 않거나 하얀 거짓말을 하는 식의 방법으로 또 다른 배려를 하고, 모르는 게 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명도소송에 대해서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격언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맞춰지고 교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 재해석 되는 속담이나 명언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명도소송에 대한 것도 모르는 게 약보다는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토지는 요즘처럼 주택난을 겪는 분들이 많을 때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상당한 투자를 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낯설다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잘 살펴보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명도소송 문제로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다면 쉽겠지만 처음 겪어보는 입장에선 듣는 것 만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략한 사연을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H교회는 과거에 B교회에게서 모 시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했지만, 이 땅이 종교 용지이기 때문에 소유권 옮겨서 등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H교회는 B교회의 이름을 이용해 건축 허락을 구하고 새로운 교회의 건물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와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게 되면서 H교회는 유치권 신고를 하고 경매에 입찰을 한 R교회에게 유치권을 단념한다는 조건을 걸고 돈을 받는다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H교회는 유치권 단념 각서를 낸 다음 금전 중에 일부분 금액만 우선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정 가격보다 더 값싸게 부동산을 취득 받자 R교회가 약정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를 겪었고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파트명도소송처럼 이 교회도 건물의 경매 및 유치권으로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발생한 상황임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과는 어땠을지 살펴봅니다. 

 

우선 재판부의 전체 판결을 요약하자면 문제가 된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면서 유치권자라고 주장한 H교회가 경락자 R교회와 맺은 건물을 건네겠다는 약속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R교회의 주장과 달리 H교회가 처음부터 자신이 실 소유자임을 밝혔으며, 경매를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건물의 신축 대금을 부담한 입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고의적으로 속인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R교회는 원래 약속했던 금액에서 나머지 돈을 지급해 주도록 하고 유치권을 주장한 H교회에 대해서는 건물 인도와 점유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익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재판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