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명도소송 분쟁이 일어날 경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9. 27.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우리나라에서는 임대 아파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 중에 하나도 국가에서 아파트 등을 지어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종의 임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주를 할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이 임대 아파트와 연관이 되어서 아파트명도소송이 제기가 되는 등의 일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해당 임대 아파트에서 살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거나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주거를 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고 이 혜택을 누리를 등의 일을 하고 있다가 적발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집을 비우라는 요구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심사를 받아서 들어갔고 지금까지 오래도록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 측에서 당신들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의 아파트명도소송이 걸리게 된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대번에 떠오르지가 않아 대처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a씨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요.

 

 

 

 

 

 

a씨는 공기업과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임대를 할 것을 계약하게 됩니다. a씨는 이와 같은 계약 기간을 꾸준히 연장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기업 측에서 a씨의 부인이 기준이 되는 가격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것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기업 측에서는 알아본 바 a씨의 부인이 기준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면서 이에 대해서 a씨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와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 입증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 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부인은 입주 기준인 일정 금액 이하의 차량이 아닌 더 비싼 차량을 소유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기업 측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당 자료를 보내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a씨는 이에 묵묵부답으로 응대를 하였고 이러한 a씨의 대응으로 인해서 아파트명도소송이 번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는데 일단 계약서 내의 내용에는 주택 보유 여부만 해지의 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를 가졌다는 건 공기업이 문제 삼고 있는 그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기간 만료 몇 달 전까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전에 계약한 내용 그대로가 적용이 되어 똑같은 조항으로 재차 계약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공기업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몇 주 남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문서를 발송했으므로 아파트명도소송을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a씨는 무사히 본인이 거주를 하는 임대 주택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칫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또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바가 왜 적용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표명을 한 결과 무사히 이에 대한 증명을 해내었고, 다시금 본인이 살던 집에서 계약이 연장이 된 상태로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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