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청구 이런 경우에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9. 25. 10:4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전세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보증금은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기간동안 임대인이 소유하게 되며,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이 끝나가는 시기에 임대인이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임차인은 여러가지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후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완료 시기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계약을 맺고 입주하기 전에 보증금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는 가족이 새로 살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왔다갔다 하기 편하고, 아이들의 학교가 가까운 곳의 동네로 알아보고 있었고 마침 B 부동산에서 마땅한 물건이 있다며 보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소개로 찾아간 아파트는 가족들이 살기 적당한 크기와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마음에 쏙 든 A씨는 계약을 하자고 하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를 내 놓은 C부동산에 연락을 취하게 되고, 아파트의 주인인 D와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고, 입주하는 날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씨는 B부동산에 선지급할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금액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주하기로 약속한 날 C부동산과 집주인 D가 나타나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가 납부하기로 했던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을 끊어버려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집을 비운 틈을 타 A씨 가족의 살림을 전부 해당 아파트에서 빼내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계약을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A씨가 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A씨가 B부동산에 지불한 보증금이 실제로 D에게 전달되지 않았느냐의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보증금을 지불함으로써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B부동산이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D의 주장과는 달리 이를 지급받은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임대차계약을 맺음으로서 요구되는 신의를 무너트리고 임차인과의 계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을 해제하고 집주인 D가 수령한 선지급된 보증금의 액수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명목으로 A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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