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변호사 의무를 위반했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0. 23.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가게를 열기 위해서는 가게를 열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합니다.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상가를 구입할 수 있으면 좋지만 금액적 부담으로 인해서 건물을 빌려서 가게를 만들 수 있도록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가건물은 임대인의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무리한 부탁을 하더라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가 있다고 임대차변호사 관련 내용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이용한다면 자신이 받은 피해를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을 빌려서 가게를 운영을 했을 때, 그 가게가 잘 된다면 그런 매출액이나 무형의 것들까지 계산을 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빌린 사람이 건물주에게 신규 사업자를 소개하지 않을 때 이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금 회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임대인이 위반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임대차변호사 관련 내용들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변호사 관련 내용들로 같이 알아보는 권리금과 관련돼서 분쟁이 있던 사연입니다. 

 

 

 

 

 

 

Y씨는 Z씨로부터 상가 건물을 빌렸으며, 한과와 전통차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장기간 운영을 하면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Y씨의 매장을 방문 하였습니다. 

 

이런 가게를 보면서 Z씨는 자신의 며느리가 Y씨처럼 매장을 운영하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Z씨는 Y씨에게 더 이상 상가를 빌려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며느리에게 매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Y씨는 Z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고 권리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Z씨가 직접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니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는 것을 그만 두었습니다. 

 

 

 

 

 

 

Y씨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을 Z씨로 인해서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Y씨는 Z씨를 상대로 새로운 사업자를 소개해서 그간 쌓아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Z씨로 인해서 못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과정 초반에는 Y씨가 상가에 들어올 사업자를 소개하거나 혹은, 소개하려는 사람을 정확히 지목할 수 있도록 해야 Z씨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단순히 Z씨가 소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 판시를 하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Y씨가 Z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고 권리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Z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Z씨가 임대인의 지위로 권리금 회수 보호의무를 어긴 결과를 낳게 됐으므로 Y씨가 입어야 했던 피해를 복구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가에 들어올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지만 임대인이 별 이유 없이 거절을 한다면 이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행동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제대로 못 받게 된 것이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변호사 관련 내용들은 말합니다. 권리금 또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므로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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