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예기치 못한 손실 예방할 수 있도록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9. 16. 22:56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흔히 의식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입는 것과 먹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살기 위한 공간 곧 집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오래 전부터 집을 짓기 위한 기술을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거주공간 외에도 다양한 건물을 건설하기도 했지만 우선적으로 집을 지으면서 사람은 혹독한 환경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었고 때로는 야생에서 벗어나 안락한 휴식의 공간을 누리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가진 기술 중에 건축에 대한 것은 무척 중요한 기술인데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야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 또 중장비들도 갖춰져 있어서 어려움이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규칙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다가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건설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이 닥쳐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혹해 하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제대로 건축 관련 법률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사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해가 얽힌 사람이나 단체가 관여하기 때문이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법을 어기는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손을 놓고 있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오히려 오해가 누적될 우려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갈등을 풀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사례 하나를 재구성해서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모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맡아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에 공사의 일부분을 타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맡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A사의 관할청 G시에서 이 계약은 동종 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A사는 이에 자신들이 하도급을 맡긴 업체들은 규정되어 있는 동종 업계의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G시가 항소를 하면서 2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도급법 위반이 발생할 때 본인이 억울한 입장이라고 알아서 해명이 되겠지 기대하기 보다는 끝까지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생각보다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론이 더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판결이 불리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A사는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우선 A사가 다른 업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하도급으로 줄 때 입주민 회의를 통해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수 공사를 발주한 곳에서 승낙을 받았으므로 시비가 걸린 법률 조항에서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G시가 동종 업계에 대한 하도급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해당 업체들은 다른 업종에 속하는 업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사가 맡긴 하도급은 정당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G시의 처분에 대해 적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에 G시가 상고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A사는 취소 판결을 확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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