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대금 직불청구 어떤 경우 수용될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7. 18. 23:11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의뢰인이 한 건설사에게 의뢰를 넣으면 그 건설사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한 건설사가 이 모든 공사를 다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또는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다른 건설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보통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혹여 문제가 생겨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하도급공사대금 직불청구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발주를 한 곳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공사대금 직불청구요건이 충족이 되어 무사히 사건이 해결된 예가 있습니다. H건설은 C회사에게 특정 시설의 조성공사를 도급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것은 A회사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에게 이 공사에 필요한 방수와 미장공사 등을 재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자 H건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고 이에 H건설의 날인을 받아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도급공사대금 직불청구요건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무사히 이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지만 상황은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A회사의 공사대금채권 중에 상당부분이 가압류결정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H건설은 직불합의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줄 수 없다고 하였고 B건설은 소송을 내어서 이와 같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호소를 하였으나 법원은 결국 H건설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건축공사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받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제 3자가 대금채권에 대한 집행보전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도급공사대금 직불청구요건이 충족이 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받을 수가 없을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셔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