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분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9. 10. 20:52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어떠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우리는 보증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의 실력은 내가 보증하지라고 말을 했다면 친구의 실력이 기대에 못 미쳤을 경우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보증할 때에는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신이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금전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설보증분쟁입니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제대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증할 때 생길 수 있는 갈등상황입니다. 분양자는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게 되고 이후 계약을 한 사람들은 대금을 치르고 건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이용하다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큰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이지만 이 건물에 대해 보증을 한 보증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의 경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책임의 범위가 되는 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보증회사에서 분양이행을 통해 주택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하였지만 이후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한정적으로 책임이 주어진다는 내용의 사례를 각색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어떻게 건설보증분쟁에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측정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주택보증회사로서 최근 L동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승계하였습니다. 건설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분양계획을 사전에 정한 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L동은 한참 개발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후 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에 대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후 아파트 건물 내에서 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의 하자들이 연이어 나타나게 되었고 입주자들은 이에 대해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초반에는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입주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A회사의 경우 어디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 정도가 있는 지에 대해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건설보증분쟁에서 사용검사를 하고 난 이후의 하자와 그 이전의 하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지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때 A회사는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채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 하자가 존재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분양보증이 보증하는 정도는 하자보수보증이 보증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하기 전에 생기게 된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건설보증분쟁에서는 사용검사 이전의 하자까지만 배상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