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쟁 급할수록 더 신중하게 해야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9. 12. 09:3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 양육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나이 어린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수해 주는 과정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모님을 통해 도덕적인 교육을 받기도 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배우기도 합니다. 가령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거나 우체국을 통해 편지를 보내는 등 사회적으로 삶에 필요한 시스템을 익히는 과정이 전부 가정교육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교육 중에서도 경시하기 쉽지만 사실 무척 중요한 일이 바로 경제적 관념을 기르는 일입니다. 어릴 적부터 용돈을 받아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등이 여기에 들어갈 터인데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거래분쟁에 관련되는 계약의 중요성을 배우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이한테 하는 교육에 부동산거래분쟁에 대한 내용이 연결될 수 있나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의 본질을 보면 계약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다만 중대한 경제적 문제이고 재산이 걸려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는 등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좀 더 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의 중요성과 약속의 중요성을 뒤늦게 다시 깨닫는 일이 생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상상이 잘 안 가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주위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이 부동산거래분쟁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중요한 재산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자칫 큰 손해를 입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문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 배상을 어떻게 받을지 예시를 살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나중에라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재구성해 예로 들어 보자면, A씨 등 여러 세입자들이 B씨 등 공인중개사 몇 명을 통해서 X건설사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M원룸에 입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A씨 등 세입자들은 각각 차등이 있는 보증금을 지불하고 거주지를 옮겼다는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M원룸이 세입자들의 입주 몇 년 전에 이미 C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A씨 및 세입자들은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소송을 제출하는 부동산거래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원룸의 임차인들은 이 일에 엮인 공인중개사 여러 명과 이들이 속한 협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협회에게 일부분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해 일정 정도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지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로 맡겨진 상태라는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임차인들로 하여금 일정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그 부동산에 대해 우선변제권과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중개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일정량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거래에 대해 성실히 조사하고 확인할 임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실수가 있으므로 각자가 책임을 일부분 나눠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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