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억울하게 당한 경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8. 13. 23:2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로서는 돈을 갚을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여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이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련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며 채무 납부 이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A 씨는 토지 매매를 위해 필요한 돈을 보충하기 위해 B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채무자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B 씨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A 씨의 부친이 사망하게 되어 A 씨 몫으로 남겨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상속 대상인 자신의 형에게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A 씨의 형은 부친의 아파트와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고 법원으로 소유권 등기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후에 A 씨 또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마친 상태에 있었지만, B 씨는 이를 문제 삼아 부동산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B 씨는 A씨가 만약 상속을 받았다면 토지 보상금이나 아파트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갚을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돈을 갚을 기회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어 어려움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부친의 토지와 아파트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 씨에게 채무를 갚을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일 수는 있지만, 상속 포기로 인해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침착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의 경우에는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큰 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관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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