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쟁 올바른 대처를 원한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8. 22. 17:5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집은 우리의 생활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의식주를 생활하기도 하며 여가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건물도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거형태를 제외하고서도 경제생활을 책임지는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다양한 편의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매매하는 경우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부동산거래분쟁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래와 관련된 법은 매우 복잡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곧바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계약을 할 때에도 오고 가는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부동산거래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당황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거래분쟁 관련된 사례를 재구성해보면서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A씨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00동의 주택과 토지를 중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00동의 토지와 관련하여 매입요청이 들어왔고 적절한 곳을 물색하던 도중에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를 발견하여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00동의 토지를 찾고 있던 B씨 역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토지였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하고 난 이후 00동에 토지에 있는 세차장 구조물이 부동산거래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에 이 구조물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A씨는 세차장구조물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인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차장구조물의 경우 볼트조립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대로 된 벽이나 천장이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임시적으로 세워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이를 거래 시 신고할 의무가 없음을 변론에서 중점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부동산거래분쟁에서 A씨의 주장이 근거 있다고 판단하였고 세차장구조물이 토지 정착물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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