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왜 중요한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4. 30. 20:24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나 조직이라도 갑을 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부당함에 제대로 항변하기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대게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며 특히 건설업체 쪽에서 이런 상황이 많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으로 속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일의 일부나 전부를 하청업체 등의 다른 업체에 도급 주는 것으로 이에 대단 대가를 하도급대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도급대금을 보증한 기간 내에 반드시 지급할 것임을 보증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등의 사항도 기재합니다. 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사는 하수급인으로 C사의 일을 B사에서 받아 아파트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C사가 A사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사도 A사에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C사가 2회분 이상 주지 않자 A사는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B사에 대해서도 증액 대금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A사가 C사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청했기 때문에 B사에 대한 증액 대금에 관한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 약정을 할 당시 C사가 A사에 직접 대금 지급을 했고 B사가 A사에게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하도급법 14조 1항 제3호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C사와 더불어 B사도 지급 대급을 해야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청업체의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상황이나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외상거래를 할 경우에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이후 거래가 끊어질 것을 생각해 무작정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합니다. 원사업자가 대금 지불을 못 할 경우 보증기관이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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