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취소 시 주의해야 할 점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8. 7. 18:0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우리는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보장 받기 위해 다양한 거래를 체결합니다. 그 중에서도 안락한 주거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목적으로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오고 가는 금전거래인만큼 세세하게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매매계약취소를 하게 되었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취소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을 결정하였고 계약 파기를 원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고, 매도인이 파기한 때에는 받은 계약금에 위약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도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분쟁에 대비하여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건물을 매입하기로 한 B씨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 중 일부를 선금으로 걸었습니다. 이후 B씨는 나머지 잔금을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A씨의 일방적인 매매계약취소로 인해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에 대해 본인이 약속한대로 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원래 결정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실제로 입금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B씨에게 변제공탁을 했는데요. 이에 B씨는 자신이 보낸 선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금의 일부를 우선 이체하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은 종종 발생하는데, 만약 받은 금액이 소액이라면 사실상 매매계약취소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의미가 취약해 질 수 있으므로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 되어야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에게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금전 거래는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조치가 불가피해지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규정을 정해 놓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보다 원만한 대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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