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7. 27. 23:2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중간생략등기라고도 불리는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 사건에 휘말린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매매하려다 보면 간혹 의문점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축이면 몰라도 입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보임에도 등기가 되지 않아있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등기전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시에 세금 납부를 피해가기 위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복등기의 경우에는 불법인지 편법인지 두갈래로 갈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아파트나 부동산을 제 3자가 매매할 경우 이따금씩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등기전매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사례가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가정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그리고 c씨는 차례로 특정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b씨가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던 중 c씨에게 부동산을 팔게 되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b씨는 결국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a씨가 c씨에게 파는 것으로 조작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일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등기전매를 할 경우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며 각종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등도 받지 못할 뿐더러 세율 등도 추징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더욱 형량이 큰 죄에 속합니다. 혹여라도 그럴 의도가 없었다거나 부동산 특유의 관례로 인하여 이러한 짓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하여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력자의 도움은 피해갈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신중하게 생각하신 뒤 결정을 내리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