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쟁 발생했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7. 16. 18:5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자신이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혹여 직접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여도 부동산에 대한 사항은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분쟁과 관련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타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관할 구청이며 원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업부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련 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대한 내용을 누락하였다는 점을 보아 부동산거래분쟁 관련하여 중개업소의 위법 사유로 판단하고 관할 구청에서 불이익 처분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억울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중개는 원고와 타 중개업소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임차인 측에서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임대인에게 전달되는 것이므로 함께 업무를 한 타 중개업소에서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해당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중개 다음 날 임차인에게 원고의 서명/날인이 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전달하였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치과 진료 도중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당시 함께 업무를 했던 타 부동산중개업소로 가면서 부득이하게 서명만 하게 된 것이며 관련 법상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서명을 한 원고의 행위가 있었기에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서명과 날인을 반드시 모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지가 해당 부동산거래분쟁에서의 쟁점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법원은 부동산거래분쟁 관련 해당 사건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관련 법에 의하면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가 작성되는 때에는 해당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중개 다음 날 전달한 원고의 행위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설명서를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이라고 법문에서 규정하는 바 동 사건 관련 법에서는 서명 날인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가운뎃점을 이용하여 양자가 대등하거나 밀접하다는 표현 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분쟁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중개업자는 서명 또는 날인 중 어느 하나만 행하여도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서명을 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였는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사건에서 나타난 제반 상황 그리고 원고가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결정한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은 그 정도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처분되었던 영업정지는 취소처리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부동산거래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하나입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