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6. 18. 19:1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만약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본인이 사용하기보다는 해당 토지를 빌려줌으로써 보다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 대해 이용이 필요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맺게 되지만 많은 계약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토지와 재산이 연결된 요소들로 인해 문제 해결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었던 A씨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본인이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B씨에게 해당 구역에 대한 대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계약기간 중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계약의 만료가 다가오자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의 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약 연장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구역의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두 사람은 갈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지속적으로 본인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A씨에게 의견을 이야기하였지만 A씨는 이에 못마땅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보았을 때 A씨와 B씨의 상태에서 건물 철거에 대한 약정이 B씨에게 전혀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는 주장을 통하여 B씨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B씨의 건축물은 조립식 건축물로써 철거가 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가 주장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보다 이롭게 마무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서로 간의 기본적인 계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느끼실 경우 A씨와 같이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나아가신다면 보다 완만하면서도 합리적인 결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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