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 어떤 경우 행사 가능할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5. 16. 18:1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금전적 거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빌리기도 하며 이 때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채권자 혹은 채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 사항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 대표적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며 이는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채무자의 이러한 법률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한 가지 가정 사례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00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작년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이후에 발생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 및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B씨는 계약을 한 후 00동의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작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기게 되었고 친구였던 C씨에게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계약을 위반하고 양도한 것은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권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계약에 양도 금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이 행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A씨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양도를 사해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에 대해서 B씨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실질적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 B씨의 행동을 사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씨는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용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채무자의 행동에 대한 대항 수단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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