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약정 의무 소멸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3. 6. 19:37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약정 의무 소멸이?






건설공사 계약 시 하도급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은 쉽게 말해 하청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러한 하도급업체와 도급업체 둥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중 가장 떠오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갑질 문제입니다. 근절되어야만 하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인 A사는 한 아파트 공사를 짓게 되는데, 그 공사는 B사가 C사에게서 하도급받아 A사가 시행하게 된 건설공사였습니다. 즉, 도급인은 C사, 수급인은 B사, 하수급인은 A사인 것이죠, 하도급 대금에 관한 약정 당시 C사는 A사에 일정 금액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약정을 했으며, B사 역시 A사측에 별도로 대금을 증액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C사는 A에 2회분 이상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고, B사를 상대로도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사가 최초 공사대금만 인정하고 증액대금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한 이상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증액대금에 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서였습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사가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하도급법 상의 증액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을 했다고 본다면, A사는 증액된 대금에 대한 권리 행사는 물론, 대금 회수까지 사실상 곤란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경위와 내용, 증액된 대금에 대한 변경계약의 경위와 증액대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본다면, A사는 C사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주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며, 그와 동시에 증액된 대금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의 발생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긴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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