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 방어할 수 있을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5. 3. 19:0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내가 소유한 땅 위에 어떤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건물을 짓는 주인과 그 땅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닌 곳에 건물을 짓고 사용을 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내가 지은 건물을 매입을 하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신경써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는 한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후에 소유권이전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그보다 이전에 A씨의 아버지와 연 이용료 20만원에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이 곳에 건물을 짓고 살 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소유권을 물려받은 아들 A씨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별 다른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얼마 후 A씨는 B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인도하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박을 하게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구권은 배타적인 소유권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차권 소멸이 되는 강시에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가 가능하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A씨는 토지의 소유자이지만 A씨의 아버지가 대리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채결하였을 때에나 적용이 되는 법리라고 할 수 있으며 B씨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A씨가 아닌 A씨의 아버지로 보는 것이 맞다 판단을 하여 A씨에게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A씨는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기고 본인의 뜻에 따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충분히 본인의 역량과 대응에 따라서 해결을 볼 수가 있으니 이런 상황이 나타나거나 한다면 이를 통해서 나의 자산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될 경우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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