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한 케이스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4. 17. 16:5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무언가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서는 빌리는 쪽이 상대적인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 땅 주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 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불리한 상황에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구권이 아무 때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B씨의 경우 토지를 매수하면서 인근에 있던 A씨의 아버지의 토지도 임대하여 이를 이용하여 그 위에 창고를 짓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만료 30일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를 한다는 내용을 넣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에 기간이 만료가 되자 A씨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에 B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를 하겠다면서 건물의 시가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상물매수청구권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일 경우에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는데 B씨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을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었으며, 또한 B씨의 건물은 쉽게 철거가 가능한 조립식 건물이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계약도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철거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불러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임차인들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를 하고 이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만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임차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 역으로 임대인에게 차별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요구를 하거나 받았다면 현재 상황을 잘 살펴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청구권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기각이 될 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내 관점에서 바라볼 때의 타당성을 어필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으니 이와 같은 상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적인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이에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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