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작성 후 발생한 분쟁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2. 20. 19:45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작성 후 발생한 분쟁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형태의 공사 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그리고 하도급업체 간의 수직적인 계약 구조가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도급업체의 일방적인 거래 대금의 강요나 거래 대금 지급의 지연 등으로 인해 하청업체가 이로 인한 피해를 모두 감내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각종 하도급 거래 내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청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관련 법령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보호절차를 두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작성입니다. 하청업체의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작성을 통해서 하도급대금에 대해 일정부분 보험을 들어놓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하청업체에게 도급을 준 하도급업체에서 제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파산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기하여 일정부분이나마 하도급대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작성은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 측에서는 계약체결의 30일 이내의 기간 안에 수급자게에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을 약속해야 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보증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업체가 보증기관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기하여 하도급대금보증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증기관에서는 이러한 청구를 받은 30일 이내에 규정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따라 보증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리 및 판례에 대해 자세히 숙지해 두시는 것이 관련 분쟁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 지급보증서의 보증 범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건설사로서, 건설 공사의 일부인 배관공사 등에 관련하여 B회사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사와 B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C사가 B사의 수급보증을 서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P보험사에서도 별도로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B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P보험사에서는 일단 A사에게 공사중단에 따른 보험금 4억원 가량을 지급한 뒤에 C사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하도급 계약서를 바탕으로 법률관계를 해석할 때, C사는 연대보증인이 아닌 수급인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급인에 대한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세우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사의 보증범위는 시공보증에 한정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P사가 지급한 선급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는 C사가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P사의 소송을 기각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와 다르게 보아 선급금반환채무 역시 C사의 보증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사가 작성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상의 수급보증인의 보증범위에 선급금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외한다는 등의 별도의 단서 조항이 존재하지도 않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상에는 이미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도급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C사로서는 선급금반환채무까지 포함하여 모두 연대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판결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하도급계약서 상에 C사가 수급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시공보증의 의미로 보증을 선 것이라고 진술하는 증인의 증언 만으로 선급금 채무가 보증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에 C사에서 선급금 채무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던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도급인뿐 아니라 수급인의 보증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공사중단을 대비하여 관행적으로 시공보증을 서는 것으로 수급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예기치 못하게 이러한 선급금반환채무까지 지게 될 염려가 있는 만큼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다 명시적으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표기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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