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반환 소송으로 대응해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2. 7. 22:59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대금반환 소송으로 대응해요






건설공사의 경우 단순히 작은 규모의 주택 한 채를 짓는 정도의 건설공사도 있지만, 아파트와 같은 대형단지를 구축하는 건설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가액도 상승하고, 또한 시공과 관련하여 여러 건설기술이 필요한데다가 이와 관련한 원자재를 수급하는 업체가 다시 필요하는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서 공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의 형태로 투자자와 시공사, 그리고 그아래의 세부적인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업체 등의 수직적인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하도급 공사의 형태에서 제대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수직구조에 따른 도급업체의 갑질 등이 문제시 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통하여 하수급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구제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하도급대금반환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관련된 상황의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관련 법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급인으로서 겪는 가장 곤란한 상황 중 하나는, 공사를 마쳤거나 혹은 기성고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하도급대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수급인으로서는 공사를 진행하느라고 끌어온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는 등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되다 결과적으로 파산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하도급대금반환과 관련한 여러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안을 살펴보면, A회사는 B사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아파트 공사는 C사에서 B사로 도급계약을 통해 내려온 것으로 C사가 도급인, B사가 수급인이자 하도급인, 그리고 A사는 하수급인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액의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도급인인 C사가 A사에게 직접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고, B사의 경우에도 별도로 A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기로 합의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C사가 A사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자, A사가 C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C사가 최초에 약정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고 있음을 알게 된 A사는 최초의 공사대금 이외에 증액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B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하도급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A사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근거한 소송이었습니다. 해당 조문에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면, 도급인으로서는 이에 응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사가 C사에 대해서 하도급대금반환을 구한 것이었는데요, 또한 이로 인해서 원래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할 수급인인 B사의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대금반환 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A사가 C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반환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하도급인인 B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A사가 C사에게 제기한 하도급대금반환 소송의 내용 및 직접지급의 합의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A사가 C사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부분은 본래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할 최초의 공사대금에 관한 것을 직접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공사 증액대금과 관련한 부분까지 함께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A사가 C사에 대해서 증액대금에 대한 부분은 직접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B사의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판단한 항소심의 판결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파기환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대금반환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하도급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을지 도급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제약 없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혹은 계약 체결 당시 직접지급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 계약 내용에 대한 법리적인 자세한 검토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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