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송변호사 문제에 대한 해답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4. 12. 16:27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종중이란 공동의 선조에 대한 제사, 분묘 보존 등 친인척 간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권리능력이 없는 가족단체를 의미합니다. 가족단체이지만 규모가 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속, 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혼자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종중소송변호사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 종중소송변호사가 필요할지 상황을 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종중 대표자의 지위로서 자신의 소유인 00동의 토지를 B씨에게 이전하였습니다. B씨에게 대금을 받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토지를 매도하면서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씨를 통해 고소가 되었고 이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중 양도와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는 종중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종파였던 C씨는 A씨 다음의 종중 대표자가 된 D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설립되지 않은 총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대표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양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때 종중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다면 보다 효율적인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위조 문서를 통하여 자격이 없는 의회를 개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토지가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전제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와 관련하여 종중 문제가 있을 경우 대표자, 유효한 의회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문제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중소송변호사를 통해서 변론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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