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부동산 처분했다면 횡령혐의성립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2. 18. 19:41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명의수탁부동산 처분했다면 횡령혐의성립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자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 설정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근저당 설정 행위와는 별개로 횡령혐의성립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명의수탁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시 횡령죄가 성립하며, 나중에 매각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이러한 종전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종중 총무라는 지위로서 B종중 소유 일대 토지를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A씨는 해당 토지에 채권 최고액 1천4백만 원, 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해당 부동산을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매각하였고, 결국 기소되고 맙니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명의수탁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처분한 행위는 횡령혐의성립이 이미 되고서 난 다음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람녀 불가벌적 사후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1, 2심은 A씨에게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 역시 앞선 1, 2심의 입장을 따르며, 명의수탁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매도한 경우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함에 따라 새로운 법익침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기존에 성립했던 횡령죄에 포함되는 걸 뛰어 넘어 처분 행위로 예상될 수 없었던 새로운 위험을 추가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죠. 즉, 대법원은 위 상황에 대해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 것 내지는 먼저 발생된 처분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상태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명의수탁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한 번 횡령죄가 성립했어도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먼젓번 근저당권과 무관하게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임의경매 등에 따른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선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 명의수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처분한 경우 이미 성립된 횡령죄와는 별개로 새로운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인해 곤경에 빠졌다면 침착하게 객관적 입증 자료를 마련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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