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명의신탁 토지 소유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6. 11. 19:0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동산의 명의 또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앞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때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개입된다면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인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다음 내용은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림으로써 곧 바로 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를 재구성하여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6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그 사이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해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던 한 부동산을 C씨에게 팔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A씨는 이같은 매매계약이 채무자의 재산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무효를 주장했고 또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B씨가 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배우자가 동의한 상탱서 직접 C씨에게 팔았으므로 B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됐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B씨가 갖게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무자인 B씨가 곧바로 C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권이 없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문에 B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되고  채무 초과 상태가 더 악화됐으므로 이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이자 사해행위로 볼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살펴본 위 상황에서 A씨는 B씨와 C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는 이처럼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거래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활용하여 채권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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