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분배 남녀차별은 무효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2. 20. 22:57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종중재산분배 남녀차별은 무효





종친회 총회결의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종원들에게 남성 종원의 절반이하로 차등해 종중재산분배 했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2005년 대법원이 여성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한 이후 종중재산분배에서도 양성 평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모 종친회는 임시총회에서 토지매매대금 430억 원을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종중재산분배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 등 71명의 여성 종중원은 여자 종원에게 남자 종원의 40% 수준으로 종중 재산을 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게 되어 본안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 여성종중원이 제기한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인식과 법질서 변화로 성년 여자들에게도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여자 종원은 남자 종원과 동일한 종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여자 종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등 별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여자 종원을 차별한 종친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여자 종원 전체에 대한 재산 불이익 분배는 성차별금지와 양성평등을 선언한 헌법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성년여자에게도 종원의 지위를 인정한 사회적 인식과 법질서 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약이나 관습 등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해 조직을 갖추고 활동을 이어가는 종중의 특성 상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 상 종중재산분배 과정에서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과거 종중규약은 일반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만을 종원으로 하고, 여성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던 탓에 종중재산분배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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