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변호사 구체적인 부분까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6. 20. 22:59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우리나라는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같은 성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동의 조상을 지닌 자손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중변호사를 통해 잠시 종중에 대해 알아보자면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과 제사의 이행, 종원간의 친선과 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합니다. 일종족 전체를 총괄하는 대중종 안에 대소의 분파에 다른 종중이 있으며 지류종중을 일컬어 문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조중을 당사자로 인정하며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도 종중이나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문종을 종중이라고도 하며 자손이 포함되는 범위에 다라 대문중, 파문중, 소문중으로 구분 짓습니다. 대문중은 동성동본의 혈족을 모두 포함하며 파문중은 중시조를 중심으로하고 소문중은 일정지역의 입향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종은 조상숭배 예식과 선대의 건물과 유적 등을 보전 수리하는 것과 문중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중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씨 종파 종중은 모 지역의 임야 소유권을 종중원 5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땅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고 H씨 종중은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 예전에 종중원에게 나누어 줬던 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종중원들은 소유원을 종중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중원 중 한 명인 A씨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H씨 종중은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종중에서는 종중원들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이고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었다면 A씨는 당연히 소유권이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유한 종중이란 공동선조 1인의 후손을 구성으로 성립되는 관습상 종족집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H씨 종중은 1인의 공동선조가 아니라 형제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단체라고 했습니다. 이에 H씨 종중은 고유한 종중이 아니기 때문에 종중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종중변호사를 통하여 살펴본 위 이야기에서 재판부는 H씨 종중에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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