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토지분쟁 고민 해결을 위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0. 2. 17:12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종중소유토지분쟁 고민 해결을 위해


땅을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 그 땅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종중소유토지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중이라고 들어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공동의 조상을 모시며 그 혈연적 관계가 서로 잘 유지되도록 유지하는 가족단체를 이야기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흔히 말하는 종가집가문이 같은 성에 같은 파끼리 모여있는 단체라고 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중소유토지분쟁이 왜 생기는 걸까요? 물론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종중이라는 이름에 맞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맞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980년 정도에 A씨 00파 종중은 어느지역에 대략 약2500제곱미터의 땅을 A씨 00파 종중에 속해있는 6명에게 소유권을 나누어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시간이 흘러 종중의 땅을 받은 이들의 자식들에게 그 땅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 00파 종중애서는 총회를 열었는데요 이때 나눠준 땅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결정에 의해 땅을 나눠갖게되었던 종중원들은 그 땅을 다시 종중의 소유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은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Q는 땅에대한 명의를 다시 종중으로 넘기는것을 거부한것인데요. 에에 종중에서는 Q를 상대로 원래는 종중땅이었고 그것을 명의산탁했던것이니 명의신탁이 끝남에 따라 다시 종중이 돌려받아야하는 것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1심을 재판하게된 재판부는 해당 땅에 A씨 00파의 조상과 선대의 묘가 있고 토지에대한 세금을 종중에서 낸 것을 보고 원래는 종중의 땅이었으니 명의신탁이 해지됨에 따라 Q는 다시 종중에 땅을 넘겨야 한다고하며 A씨 00파 종중의 승소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2심을 담당하게된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00파에게 패소를 알린 것 인데요. 왜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것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00파는 한명의 선조를 둔 종중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집성촌을 이룬 가족형제와 그의 후대로 이루어진 단체라고 재판부는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 00파 종중은 형제를 공동선조로서 모시는 종중유사단체에 속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A씨 00파 종중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할 수 없는 종중이기에 종중으로서의 힘을 갖고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A씨 00파 종중과 Q의 재판에서 결국 Q가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된 이유는 재판부의 이야기처럼 종중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종중의 고유 의미는 특정 선조 한명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여 존재하게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에 따른 종족집단체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에서 A씨 00파가 진짜 종중이 아니었기에 종중으로서 할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사건을 보면 해당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따라 문제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중소유토지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빈틈이 있다면 그 틈으로 인해 판결이 뒤바뀔수도 있다는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라면 더 나은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것인데요. 수많은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해오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의뢰인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종중소유토지분쟁으로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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