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건설분쟁 상황에 따른 결과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0. 12. 11:2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건설분쟁 상황에 따른 결과


우리나라에서 건설에 대한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하도급법이 있는데요.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거나 하도급을 줄 경우 이 법에 대한 제제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하도급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하도급을 진행하는 이들이 많은 고민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로 하도급건설분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도급건설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진행되며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관련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사는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어느지역의 X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Z사는 전체 공사중 일부인 조경부분과 환풍기기 설치, 방범카메라등의 설치를 하기위하여 X아프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허락을 구하였고 이것이 허가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주로 업을 삼고 있는 시공사인 C사 등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Z사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지역 시에서는 Z사가 C사 등에게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준것이기에 건설법을 위배한 행위라고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과장금을 내야하게 된 Z사는 관할시청를 상대로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도급건설분쟁 사건을 담당하게 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고는 Z사에게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취소한다면서 Z사의 승소를 알렸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게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법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이 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건설에 대한 내용을 도급받게된 사업체가 그 건설에 대하여 일부나 전체를 하도급하여 내리는 것은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전문성을 갖고 공사업무를 이행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건설사에 하도급을 넘기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재판부는 Z사가 X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진행하기 위해 몇 부분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Z사에 과징금을 부여한 해당 시는 건설법을 해석함에 있어 유권해석에 의존한 성향이 강하여 Z사에 그러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나 유권해석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잘못된 처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도급건설분쟁을 보면서 하도급법과 건설법에 대해 보았습니다. 하도급을 줄때에는 하도급을 주는 내용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준다는 이는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면 또같은 결과가 나오긴 어려운데요.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