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임대계약 문제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2. 15. 17:2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임대계약 문제로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 등을 받은 사실이 존재할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란 행사(行使)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격을 모용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대한 문서나 도서를 작성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대리권 내지는 대표권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표자격이나 대표자격을 가장하는 식으로 문서 작성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가 소유한 C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지만 매매대금 미지급 문제로 해당 C건물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C건물 내에 위치한 분양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는 자신이 C건물의 총책임자라고 사칭을 했습니다.


거기에 A씨는 C건물에 대한 임대권한은 없고, 분양대행 권한만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임대권한이 있는 척까지 하면서 B사가 C건물을 분양하기 위해 만든 D사의 명의로 임차인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써준 후 보증금과 월세까지 받아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죄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는데요. 1심과 2심은 A씨의 사기죄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서였지요.





하지만 이어진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혐의를 인정해 앞선 2심의 판단을 돌려보냈습니다.


대표자나 대리인 신분으로 계약 체결을 했을 때 그 자격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며, 임차인들은 A씨가 C건물의 책임자임을 굳게 믿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계약서는 D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 및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자격 없이 이를 작성해 준 A씨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 가지 부동산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분쟁은 민사소송 뿐 아니라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각 사안에 맞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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