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 군사시설물 법정지상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3. 8. 19:1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 군사시설물 법정지상권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는 고가의 재산가치를 상대로 벌이는 사안인 만큼 부동산소송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군사시설물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벌어진 분쟁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소송상담이 필요할 다음 사례에서 A씨는 군부대 인근 진지와 참호와 같은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진지는 전투부대가 방어전투를 위해 점령하고 있는 지역 또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참호는 야전에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방어 설비를 말하죠.


이 토지를 사들이고 난 A씨는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를 하지만, 뒤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국가로부터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하는 동안 얻었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국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군사시설물에 대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섰죠.




부동산소송상담을 필요로 할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국가는 A씨에게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진지나 참호를 비롯한 군사시설물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도 힘든 점에 따라 국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문제의 군사시설물이 해당 토지 위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음은 물론 그 토지는 민간인의 접근이 차단된 군사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이 다른 용도로 그 토지를 사용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춰 국가는 해당 토지 내 구조물이 점유하는 부분 뿐 아니라 임야 전체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동산 분쟁을 혼자서 떠안고 가기란 무척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부동산소송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상황을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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