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소송 지급 약정 자세히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 31. 23:0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중개수수료소송 지급 약정 자세히





살면서 한 번 쯤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을 일이 올 것입니다. 모든 거래는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지만, 소요되는 자금이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의 경우 유독 꼼꼼하게 알아보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권리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해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의 등기부와 대장, 현황 등을 확실히 살펴 설명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중개행위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 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 것을 배상해야 할 책임도 가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중개인의 설명의무를 둘러싸고 벌어진 부동산중개수수료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을 사거나 팔았다면 그 도움의 대가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부동산중개수수료소송 사례는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할 지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B씨가 운영하고 있던 점포의 영업권 등을 C씨에게 1억여 원의 권리금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계약해제가 되어도 수수료는 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고, C씨는 B씨에게 4백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을 임대인이 반대하면서 C씨는 B씨에게 다시 계약금을 돌려줬고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B씨는 A씨에게 주기로 했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B씨 또한 이에 맞서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번 계약서에는 없었고, 해당 조항 삭제와 관련해 A씨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약정은 부당한 것이라며 부동산중개수수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중개료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B씨는 A씨에게 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지급 약정 여러 명의 계약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다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이 약관인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될 때 용역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개인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약관은 부당하다는 B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 범위 등을 가리지 않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맺기 위해 일정한 형식을 가진 채 미리 마련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해당되는 만큼 수수료 약정은 설명의무 있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해당 부동산중개수수료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거래를 중개한 A씨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부동산중개수수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는 첨예한 갈등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접근해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방법의 대응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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