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위약금 산정 기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2. 22. 16:4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위약금 산정 기준





갑자기 사정이 생겨 부동산매매계약해제 해야 할 상황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어느 정도의 계약금 교부가 있고 난 후의 경우가 있으며, 서면계약은 했으나 계약금의 교부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전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정이 생겨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한 쪽에겐 굉장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공정위는 매매계약 해제를 하게 될 경우 위약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해제 하게 된다면 위약금 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게 될까요? 관련된 내용의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B씨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이 계약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만일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올 경우 그 해지의 원인이 아파트를 파는 A씨에게 있을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B씨에게 배상하기로 하며, B씨에게 해지의 원인이 있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총 1억 원의 계약금 중 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우려하던 부동산매매계약해제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A씨가 B씨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B씨가 이미 지급했던 일부의 계약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미 받았던 천만 원의 두 배인 2천만 원을 변제공탁했는데, B씨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로 인해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은 천만 원을 기준으로 두 배로 할 것이 아닌, 계약금인 1억 원의 두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위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약정했던 계약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해 A씨는 B씨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미 교부가 이뤄졌던 일부의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이미 받은 일부의 계약금이 아닌, 총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고민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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